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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차세대 통신 등 특허전담 심판부 확대…심판행정서비스 역량 집중

중요 심판사건 신속처리 가능

입력 2024-03-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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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특허전담 심판부가 지난해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5일 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먼저 ‘전담심판부’를 지난해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달 이차전지, 오는 5월 중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담심판부는 해당 분야의 심사 경험이 있는 심판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술 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의 경우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 배정해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 가능 건만 선별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기간이 지난 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 대상 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장 대상 건의 60%는 첨단분야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한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진입 지연 등으로 지식재산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특허심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 디지털 심판시스템도 개통한다.

주요 내용은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을 통해 심판청구서의 가벼운 사항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통해 심판청구인의 심판서류 작성 어려움이 줄고 절차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 심판시스템의 개통으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AI)기술로 증거서류의 자동 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심판청구인의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기업과 변리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일차적 해결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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