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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덜 받는다

입력 2024-03-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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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최대 15%(AAA)에서 10%(AA) 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개시 전 CP 운영을 통해 그 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키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와 더불어 심층 면접 평가도 추가 시행해 엄격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서 제외토록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6월 21일 시행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고시 제정안은)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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