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포시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받은 성실납세자들이 하은호 군포시장(중앙)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군포시 제공 |
성실납세자는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 사례가 없고 3년간 계속해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해야 하며 유공납세자는 법인은 1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5백만원 이상 납부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법인이다.
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35명을 선정, 유공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유공납세자는 법인 11개소로 ㈜뉴레파생명공학, ㈜삼천리모터스, 에스엠자산개발(주), 마스턴투자운영(주), 군포농업협동조합, 덕성엠앤피(주), 군포새마을금고, ㈜제이월드, ㈜천일산업개발, ㈜빅솔, ㈜씨엠에스가 선정, 개인은 차기환, 박종달, 김정열, 김재윤 님 등 4명이다.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관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시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적용,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 지샘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으로 부터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과 입원 시 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10% 할인혜택을 제공받는다.
올해부터 장례식장 이용료 10%~20%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고 유공납세자는 위의 혜택 외에도 시가 추진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하은호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시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 성실·유공 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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