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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호텔·한식 음식점 근무 가능…22일부터 신청 접수

노동부,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 내달 21일 발표

입력 2024-04-02 15:22
신문게재 2024-04-03 4면

양구군 찾은 필리핀 계절근로자<YONHAP NO-3310>
지난달 29일 강원도 양구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열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교육에서 필리핀 근로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연합)

 

그간 인력난을 호소했던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 업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4490명을 배정하고 이달 말부터 해당 업계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E-9은 외국인이 단순 기능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비자를 말한다.

2회차 E-9 발급 규모는 총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다. 정부는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징으로는 지난 1회차와 달리 서비스업에 외국인근로자 4490명이 배정돼 한식 음식점, 호텔·콘도업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이유는 해당 업종의 사업주들이 지속해서 인력난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며 관광객이 큰 폭으로(2020년 2099만명·2022년 4479만명) 늘었지만 코로나 당시 현장을 떠난 인력이 업계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이유다.

최근 한국호텔업협회가 18개 호텔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각 호텔의 객실 인력은 평균 10.5%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호텔·콘도업의 경우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에서 사업장별 최대 25명의 외국인을 건물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 중 5~7년(피보험자수 따라 결정) 이상 된 업체는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낮춰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 이어 제조업·조선업은 5월 22∼28일, 나머지 업종은 다음 달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고용허가 발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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