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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거점국립대학 출신 편중 심각

국회입법조사처, 지역 인재 대상 다양화·비율 탄력적 운영 등 제안

입력 2024-04-03 15:29
신문게재 2024-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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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이 소재 지역 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있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역인재 채용은 2018년 23%에서 2020년 29%, 2022년 38%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특정 대학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 채용 지역인재의 대학별 분포를 보면 한국관광공사(강원 원주 소재)의 경우 강원대가 47%를 차지했고 연세대(원주, 36%), 그 외(18%) 순이었다.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경북대가 49%로 절반 가까이 됐고 이어 영남대(34%), 그 외(17%) 순으로 많았다.

전북 전주시에 자리잡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전북대가 74%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전주대(9%), 군산대(6%)가 뒤를 이었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전남대(59%)가,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상대(67%)가 각각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등 해당 지역거점국립대학 졸업생의 편중이 심각했다.

이에 보고서는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상을 현재 소재지역 대학 졸업자에서 소재지역 초·중·고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 부산권·울산경남권·광주전남권·충청권·강원권 등 8개 권역을 더 광역화하거나 지역인재를 인정하는 지역 범위를 기관 소재지역에서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단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최대 30%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분할하는 방법도 방안에 포함시켰다. 국회에는 이 같은 해소 방안이 담긴 혁신도시조성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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