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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전환 대응 논의 등 고용안전문위 신설…취약근로자 지원

‘산업전환법 시행령’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입력 2024-04-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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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산업전환에 따른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법)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법령안 2개를 심의·의결했으며, 제·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전환법 시행령’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 평가 등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면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원의 결과·효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했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 및 업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논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근로자·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이 가사 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정해 가사 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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