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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화학물질안전원 ‘환경·안전’ 전문가 양성 MOU 체결

전문 인력 및 기반시설 등 교류 확대

입력 2024-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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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과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왼쪽)이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화학 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고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골자는 △화학물질·안전 분야 국가자격 안정적 운영 및 교육·훈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화학 3법 관련 전문인력 제공 등 상호 교류 강화 △산업현장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기술 자문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화학 3법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과 기반 시설 등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화학물질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49개 환경·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 지원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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