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기관과 협의해 제공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신청 연구부터는 이를 적용해 데이터를 신속 제공할 예정이다.
또 활용신청 접수 시 제출하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청서류 제출 요건도 완화했다.2024년 1차 공공데이터 활용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의료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공공기관 결합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업무흐름도. (보건복지부) |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