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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양곡법·세월호특별법 본회의부의건 단독 의결

입력 2024-04-18 10:44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을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의결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여당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고 야당 위원들만 참석해 무기명 투표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 등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모두 찬성했다.

국회법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폭락, 폭등하면 정부가 미곡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야당 위원들은 표결 처리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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