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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국회’ 쟁점 법안 처리 속도…“할 수 있는 건 다할 생각”

입력 2024-04-18 12:54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YONHAP NO-2453>
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채상병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양곡법,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 대변인은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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