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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단결권·교섭권 부여되나…공정위 “추가 논의 필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 골자
공정위 “심도 깊은 논의과정 거쳐 입법 여부 결정해야”

입력 2024-04-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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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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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주요 뼈대는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로, 가맹점주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새로 만들어진다.

등록된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보복 조치는 금지된다.

이날 소관 부처인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내용이 가맹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협의 의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맹점주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이후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며 점차 협의 대상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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