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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납부 없앤다…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

지자체별 제각각이던 규정 개선…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사용료 산정방식·납부절차 등 점용료 징수 관련 1031개 조항 개선

입력 2024-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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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브즈만 CI. (사진=중소기업 옴브즈만)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분할납부 등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0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하천·소하천의 개수는 2만6025개, 총길이는 8만4950㎞에 달한다. 점용허가 대상인 하천·소하천 구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확장돼 있어 실제 활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뤄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또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0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형별 주요 개선 사례는 ‘5000원 미만 점용료 폐지 등 부과대상 축소’가 있다.‘하천법 시행령’은 5000원 미만의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됐지만, 일부 지자체가 500~3000원 미만의 소액 점용료 등을 받고 있었다. 이에 옴브즈만은 ‘하천법 시행령’을 참고, 소액 점용료를 받지 않도록 건의했고 115개 지자체에서 5000원 미만의 점용료 등은 부과나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사용료 산정방식 등을 합리화했다. 이의 일환으로 점용료 계산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가 점용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면서 단 며칠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액을 내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개선했다. 또 점용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통일한다. 일부 지자체는 인상률 상한이 없거나 법령보다 높아 옴브즈만이 이를 적극 건의해 부담을 낮췄다.

사용료 납부 편의성도 높였다. 하천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는 점용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아예 분할납부 근거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고시 이자율(0.8~4.34%)보다 높은 이자율(고정금리 6%)을 받고 있었다. 

 

이에 옴브즈만의 건의로 123개 지자체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지원단 김희순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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