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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올해 둘째 이상 출생 가정에 30만원 지원

입력 2024-04-26 17:10

과천시 올해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에 30만원 지원
사진은 지난해 5월 개최된 어린이 축제장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이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가운데 올해 1월 이후 둘째아이 이상을 출생한 가정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이 요청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 등-하원 등을 돕는 사업으로 소득 등에 따라 요금의 15~100%인 시간당 최대 1만 163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과천시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올해 출생 신고한 가정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후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으므로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시는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둘째 아이 이상 가정지원은 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입금된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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