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5월 개최된 어린이 축제장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이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과천시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이 요청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 등-하원 등을 돕는 사업으로 소득 등에 따라 요금의 15~100%인 시간당 최대 1만 1630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과천시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올해 출생 신고한 가정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후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으므로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시는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둘째 아이 이상 가정지원은 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입금된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