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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고 시급 꿀꺽 국가근로장학생…대면수업 전환 후 증가세

허위·대리 등 부정근로 다양, 지급된 장학금 환수 조치

입력 2024-05-08 08:21

수업 중인데…학생 없는 강의실<YONHAP NO-2849>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가 대면수업이 중단되면서 국가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행위가 대폭 감소했지만, 비대면강의 해제 후 허위근로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일 기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근로장학 부정근로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근로 활동을 하지 않은 등 부정 행위를 벌인 국가근로장학 대학생 81명이 적발됐다.

전년도 18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부정근로 유형별 적발 인원을 살펴보면 △허위근로 68명 △대체근로 12명 △대리근로 1명 등이다.

부정행위 유형은 근로를 하지 않았으나 출근부에 입력하는 허위근로, 장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하는 대리근로, 출근부와 근로시간이 상이한 대체근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은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학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근로 활동 여부를 결정, 시급은 교내근로 9860원·교외근로 1만2220원이다.

부정근로 국가근로장학생은 2018년 1093명, 2019년 499명 등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매해 100명 이상 적발됐으나 2020년, 2021년은 각각 20명, 38명을 기록하며 50명 미만을 기록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학가 강의가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근로 활동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장학재단은 부정근로로 인한 장학금 수급은 ‘위법’이라고 강조한다. 부정근로 근로장학생에 대해선 제재가 내려진다. 허위근로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는 근로장학생 및 대리근로자 모두 1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대체근로의 경우 1년간 근로 참여를 제한한다.

부정근로 관련 기관(교내근로지 포함)의 대해선 1차 서면경고, 2차 적발 시 유형에 따라 최대 2년의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허위근로, 대체근로의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는다. 국가근로장학금 환수 규모를 살펴보니 2020년 700만원, 2021년 1770만원, 2022년 250만원, 지난해 4910만원 등을 기록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적발된 금액에 대한 환수는 완료했다”면서 “미반환 행위에 대한 대응은 없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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