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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명 들어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야”

상거래 관행 따라 선의로 사용한 상호 계속 사용 가능

입력 2024-05-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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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OO 읍에서 OO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생면부지의 B씨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OO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A씨가 상호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8일 특허청은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 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할 때에도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할 때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므로 특허청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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