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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중산층 부담 덜어내나…관련 연구 결과 발표

입력 2024-05-08 12:29

금투세
한국거래소 여의도 홍보관.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부과할 경우, 총 자산 규모 상·하위 가구보다 중간 분위 가구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나왔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4월 재정 포럼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조교수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개인의 50년간 경제 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 모형은 2025년 도래할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했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증권거래세와 달리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5000만원 미만 공제)에만 과세한다.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되는 수익을 대상으로 기본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총 22%가 부과된다. 연간 3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를 적용한다.

연구진은 양도소득세는 총 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25%, 증권거래세는 0.2%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모형을 설정했다.

해당 경제 모형을 기준 자산을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도 21.7%로 집계됐다. 10분위(43.5%), 1분위(184%) 등 자산 상·하위 가구보다 세부담이 낮은 셈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높지 않는데 비해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은 그대로기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보다 낮았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투세를 비교하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다. 금투세는 최종 세율 기준 1분위 184%, 양도세는 31.9%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대주주 등으로 한정돼 부과 범위가 더 적은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세금 종류와 관계없이 세 부담 수준이 비슷했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도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보유세를 0.2%포인트 올리고 양도세를 1%포인트 내리면,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양도세가 내려가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지만, 보유세가 올라 세 부담을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 자산 2분위와 7분위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늘렸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의도한 바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연구진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하면 중산층(5분위∼8분위)의 경우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가격의 변화 정도를 가늠해 계층별로 차등적인 정책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납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 부담을 갖추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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