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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솥 동의의결 확정…“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등 가맹점주와 상생“

한솥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
인테리어 공사 비용 전부 지급, 간판 청소비 등 지원…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 인상 없어

입력 2024-06-12 15:42
신문게재 2024-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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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고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하지 않는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으로 한솥은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한다. 또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고 외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 청소비(8200만원)와 유니폼, 주방용품, 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한다. 또 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동의의결에는 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며,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솥은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취지로 가맹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한솥과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와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동의의결이 확정된 최초 사례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 한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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