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제공 |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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