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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조손가족 교육비 지원 추진

18세 이하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예체능·요리 등 특기활동비 지원

입력 2024-06-13 09:08

산청군청 청사 전경.
산청군청 청사 전경.
산청군이 조손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조손가족 손자녀를 대상으로 ‘조손가족 손자녀 특기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손자녀 돌봄과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후 지난 4월 24일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예체능·요리·컴퓨터 등 특기활동 학원비를 월 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과 교습소 등의 예체능·직업기술뿐만 아니라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 수강비용도 가능하다.

특기활동비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수강확인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 선정 후 익월 14일 이내 특기활동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공약사업인 이번 사업은 조손가족의 차별 없는 교육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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