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입력 2024-06-17 10:48

2023083101002101900091141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등에서,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상 시행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조하면서,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은 업종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서 더 나아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정훈 의원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된 점과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