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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융권 IT종사자 75% 이상, 망분리 등 규제로 AI 개발 불편"

입력 2024-06-18 12:00
신문게재 2024-06-19 6면

대한상의 금융권 AI
(자료= 대한상의).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필요성에 비해, 데이터·공유 관련 규제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저조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 등 116개 금융사의 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자 88.8%는 ‘업무상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1.0%에 그쳐 필요성과 활용도 사이에 큰 격차(37.8%p)가 있었다.

응답기업 다수(69.6%)는 AI 관련 신규사업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3.2%였다.

또 향후 3년간 AI 기술에 대한 투자기조도 ‘비약적 확대’(10.3%) 또는 ‘점진적 확대’(57.8%) 하겠다는 응답이 68.1%에 달해 ‘현상유지’(21.6%), ‘축소’(4.9%)보다 훨씬 많았으며, 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AI 활용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AI를 활용 중인 금융회사들의 활용분야(복수응답)는 ‘동향분석 및 금융상품 개발’(47.5%)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챗봇 등 고객응대’(41.5%), ‘고객분석 및 성향 예측’(31.5%),‘보이스피싱 예방 등 이상거래탐지’(25.5%) 등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AI 활용에 따른 금융회사의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증가’ 응답이 41.4%로 ‘감소’(6.9%)보다 많았다. 또 향후 3년간의 인력 수요도 ‘증가 전망’(40.2%)이 ‘감소 전망’(25.5%)보다 많았다. 금융권에서는 AI의 인력 대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아직은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대기업이라도 AI 전문 인력 영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금융 업종이 각종 규제로 다른 업종보다 IT 발전이 늦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개선돼야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AI 도입·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5.7%가 ‘규제로 인한 활용제한’을 꼽았다. 이어 ‘인프라·기술력 부족’(52.5%), ‘비용·인력 부족’(47.1%), ‘금융사고 대비 미흡’(42.6%), ‘양질의 데이터 부족’(39.7%) 등도 함께 지적됐다.

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는 망분리 규제(76.5%), 데이터 결합 규제(75.0%),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규제(73.3%) 등을 들었다. 이중 망분리란 보안상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예 PC를 분리해 쓰는 ‘물리적 망분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데이터 결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제3의 데이터 전문기관에 신청해 전송받고, 활용 후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돼 있다. 절차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동일 데이터라도 다시 필요하면 매번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응답자의 61.8%는 ‘기술발전에 비해 제도정비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활용하기 어렵다’(53.4%)거나 ‘잘 모르겠다’(37.8%)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정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33.3%에 달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지금 우리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로 AI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며 “정부 정책방향인 밸류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금융권의 AI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종 데이터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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