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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한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입력 2024-07-19 09:46
신문게재 2024-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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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사유재산 보호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완화다.

그동안 시는 이 지역 평균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입지여건과 지역 특성이 다른 지역도 단지 설계가 획일적으로 설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화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통경 축 확보와 스카이라인 조성 등 경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된 공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공원 8곳에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했다.

하지만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조항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토를 했고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화경관지구 공동주택 중 아파트·기숙사 허용, 자연녹지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 40% 완화,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 지역 건폐율 70% 완화, 상업지역 건폐율 80% 완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동일용량 범위 소각로 교체 가능, 재·개축 축사 태양광 설치 가능,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관련조항 정비, 사전협상제도 도입 관련조항 정비, 수변특화경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20여개 안을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한보다 시민과 소통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청주=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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