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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밀양시 사업장 재직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입력 2024-07-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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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드림 청년통장 홍보물(사진=밀양시)
밀양시가 이달 28일까지‘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과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청년은 매달 2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480만원에 더해 경남도와 밀양시의 지원금 480만원을 합한 총 960만원과 본인저축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류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평균 소득 289만원(연 3468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도내 재직 정규직 근로자다. 모집인원은 35명이다.

청년통장에 관심 있는 근로자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밀양=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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