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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 아동학대 친권자에 대한 제재 관련 법률개정안 2건 대표발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친권자 및 친권상실자의 상속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동학대행위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청구권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 아동학대 예방 강화

입력 2024-07-29 12:11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해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이에 해당할 경우에도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만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 아동학대 친권자에 대한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민법’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 및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서 의원은 “언론 등의 보도를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볼 때 아동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률이 개정된다면, 아동학대 친권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학대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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