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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은 범죄

입력 2024-07-31 10:22

119구급대원 폭언 폭행은 범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119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범죄 홍보문




천안동남소방서는 각종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 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범죄라며 폭행·폭언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대국민 폭행근절 홍보 △펌뷸런스 및 다중출동 체계강화 △폭행 상황 발생(또는 예상)시 촬영장비(CCTV, 웨어러블 캠 등) 적극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강화 △피해대원 심리치유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강종범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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