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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체불임금 390억 등 노동관계법 위반 3만6363건 적발

노동부,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입력 2024-07-31 15:28
신문게재 2024-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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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을 벌여 체불임금 390억원 등을 비롯한 3만건 이상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 1~6월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총 1만1964개 사업장에서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 및 성차별 19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임금은 총 390억원으로 5만8000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체 70%(4만2000명) 금액에 해당하는 272억원을 청산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설업은 직접지급(직접불) 위반, 무면허 건설업자(오야지) 불법 하도급,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인천 공공건설현장 3곳은 1년간 근로자 임금을 총 2595회에 걸쳐 근로자 본인이 아닌 인력사무소와 현장 팀장에게 지급해 직접불 원칙을 위반했다. 또 노동부는 인천 6개 건설사를 불시 감독해 총 27건의 법 위반과 약 2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층이 많은 카페 및 음식점업 등 112곳의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 미적용, 휴일근로수당·식대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 4억6500만원 체불임금·수당과 739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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