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구매목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해야 하는 의무구매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는 2억 2000만 원 미만의 물품(경쟁제품 제외) 구매시 추정가격 1억 미만은 소기업·소상공인, 추정가격 1억~2억 2000만 원 미만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총 구매액의 50%,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물품구매액의 15%, 창업기업제품의 경우 총 구매액의 8%로 규정돼 있다.
울산중기청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울산시 및 5개 구·군 구매지원관리자, 울산시교육청 및 지방공기업 등 관내 공공기관 구매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관련 제도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27조 3000억 원으로, 이중 울산지역 공공구매액은 2조 4000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도 대비 6.9% 증가했다.
이종택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중소기업이 매출을 일으켜 성장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울산지역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구매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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