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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에 불안한 소비자들… '차보험 대물배상' 관심 늘어

입력 2024-08-08 13:29
신문게재 2024-08-09 8면

연합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들이 전소된 모습.(사진=연합)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차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 이목이 쏠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사고로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훼손했을 때 수리비와 같은 각종 손실 등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다. 자동차보험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의무 가입 대상이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담보)가 내 차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것이라면, 대물배상은 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물어주는 보험이다. 대물배상은 가입금액 한도 이상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벤츠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이 본인이 가입한 자차 담보를 통해 보험사들에 보상 청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벤츠 차주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진 이번 화재의 원인이나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벤츠 전기차 차주의 차량관리 측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차주의 부담은 막대하게 커질 수 있다.

벤츠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한도는 5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고 규모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이번 화재로 주변에 있던 차량 40여 대는 불타고 100여 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진압이 쉽지 않다는 점도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사고가 발생하면 큰 위험이 따른다.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전기차에 한해 대물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추세다.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시 차주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일찌감치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이어 현대해상은 최근 전기차에 한해 대물배상 한도를 한해 최대 20억원까지 올렸다. 현대해상은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 모든 보종 전기차의 대물배상 확장담보 최대 가입금액을 20억원까지 확대했다. 이들 기업은 대물배상 한도를 최대 10억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다른 손보사에 비해 크게 상향했다.

다만 대물배상 한도를 상향하면 보험료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워낙 큰 화재였던 터라 당분간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한도를 올리려는 니즈가 생길 수 있다”면서 “다만 잠시뿐일 수 있다. 보험사들이 대물배상 한도를 올리더라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저렴한 보험료’를 우선시하는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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