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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이기' 나선 정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최대 0.4%p 인상

입력 2024-08-11 15:22
신문게재 2024-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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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상품의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 내달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예고한 데 이어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기존 2.15%~3.55%에서 2.35%~3.95%, 버팀목 대출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상품이다. 소득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이거나 생애 최초, 다문화가정에 0.2%포인트~0.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제공돼 왔다.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과 금리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으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다만 최저 1%대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청약저축 최대 금리를 기존 2.8%에서 3.1%로 인상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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