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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놓인 ‘액상형 전자 담배’… 담배사업법 이번엔 개정될까

올해 국회서 개장법률안 3건 발의..통과 논의 주목
무분별한 온라인 유통에...청소년 흡연률↑
보건당국, 합성 니코틴 연구 용역발주...규제 논의 속도 전망

입력 2024-08-13 06:00
신문게재 2024-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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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 법안이 5년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 3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잇달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현행법 상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각종 규제와 개별소비세 등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은 최근 몇년간 급격히 성장해 국내 액상 담배 시장에서 점유율 92%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1년 97톤(t)에서 지난해 200t으로, 2년 사이 수입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중 92.2%는 합성 니코틴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성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관리·감독이 부족하다 보니 무분별한 광고 행위·전자상거래가 가능해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합성니코틴은 내년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독성·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한 상태다.

규제 공백으로 인해 새고 있는 세금의 규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액상형 전자담배용 천연니코틴 용액 개별소비세 세액 규모는 약 166억4300만 원으로 2018년 2억2800만 원에서 5년 만에 무려 73배로 늘었다.

이에 합성 니코틴 담배를 규제하자는 법안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발의돼 왔다. 관련 개정안이 2020년 첫 발의됐지만, 5년째 표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기재부의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소위원회 단계부터 제동이 걸려 한 차례 보류됐다. 이후 올해 초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재상정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보건당국은 지난 5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입장을 바꿔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 용역에서 합성 니코틴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담배사업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법 개정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합성니코틴에 대한 법적규제를 통해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합성 니코틴 등을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의 조속한 통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수확대를 위해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 유형별로 합리적 세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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