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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29곳 적발

식약처, 6041곳 점검…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조치 예정

입력 2024-08-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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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해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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