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청사 전경.(사진=양산시 제공) |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8월 지급시기와 맟물려 신청사실 미인지로 인한 미신청 농어업인이 일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다.
신청자는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수당은 9월 중 지원 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 10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1차 신청은 4881명이 선정돼 14억 6400만 원 지급이 확정됐고, 8월 12일 현재 3757명, 11억 2700만 원 지급 신청을 완료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일부 신청시기를 놓쳐 지원이 누락될위기의 농어업인들을 구제하고, 예산 집행은 양산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남=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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