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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세법개정안 의견' 제출…"기업 투자·사회환원 촉진 강화해야"

입력 2024-08-19 11:00
신문게재 2024-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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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먼저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마련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돼,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고환원’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3~4%→ 10%)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을 일몰로 하여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다. 배당은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었으나, 2018년부터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경협은 한국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한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서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100% 감면)되나,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WTO(세계무역기구)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에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나, 한국은 현재 TC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경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면제 제도 일몰 시, 국내 MRO(항공기 정비)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며,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일몰을 최소 5년 연장(2024년→2029년)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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