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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일방적 낮춘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경쟁입찰 시행 후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

입력 2024-08-21 14:20
신문게재 2024-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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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수 억원을 일방적으로 깎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3억7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진행, 공사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다. 이에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강종합건설은 경쟁입찰 중 이 사건 공사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방안을 협의했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며 “최저가 입찰자는 지난 2018년 3월쯤부터 석달간 2차례에 걸쳐 인하된 공사대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제제에 대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했다.

김상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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