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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내달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시행

입력 2024-08-26 09:21

10-Signature_국영문좌우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회는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며,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아울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받고 희망하는 대행 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퇴직공제 업무대행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중·중소규모 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대행기관 교육, 우수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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