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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전기공사 사고 발생 시 신속 피해구제”

입력 2024-08-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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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7일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엔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마련됐으나 전기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전기공사 업자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라, 공공 공사 발급 건 대비 공제가입률은 2022년 기준 13.41%로 저조하다. 관련해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해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해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한다.

이 의원은 “ 그동안 전기공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어 전 기공사업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공사가 제대로 완공되지 못하는 등 관련 피해가 지속돼 왔다”라며 “전기공사는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전기공사업계 종사자 모두와 국민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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