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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 장기 근속 근로자... 처우개선 및 기업 지원 방안 마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규 근로자 1년 300만원,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 시 최대 720만원 지원

입력 2024-08-28 16:47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중소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 처우개선 지
울산지역 석유화합업종의 숙련인력이 이직 등으로 직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방안이 마련된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는 ‘석유화학 업종 일자리 채움 지원금 및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을 120명 모집 목표로 2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협력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자동차산업에 이어 석유화합업종으로 확산된 것이다.

대상은 울산지역 소재 석유화학업종 관련 중소기업 또는 롯데케미칼 협력사 및 근로자이며, 석유화학 업체 신규 취업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일자리 채움 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3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안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연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울산지역 중소 석유화학 업체 신규 취업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숙련기술자의 안정적 확보 및 협력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종 일자리 채움 지원금 및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관련 문의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로 하면 된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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