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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사경-북구청, 산하해변서 불법 영업한 각설이 행사장 자진 철거 성과

피서철 행락지 불법 영업활동 강력 대처

입력 2024-08-29 14:49

울산시,  피서철 행락지 불법 영업활동 강력 대처‘성과’
울산시 북구 산하해변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돼 민원 발생이 있어 왔던 각설이 공연단이 지난 27일 자진 철거했다.



각설이 행사단은 지난 7월 30일부터 몽골텐트 27개동과 파라솔 50개 등을 불시에 무단 설치한하고 철거 전날까지 공연 및 커피 판매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여름휴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야간 시간대 소음과 조명 등의 빛 공해로 인한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에 북구청은 자진철거 계도 및 해경과의 합동단속, 원상회복명령서 통지, 행정대집행 계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울산시 특별사법경찰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 피의자 신문, 울산지검에 사건 송치를 하는 등 신속히 사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울산시특사경과 북구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강력 대응으로 설치했던 불법 영업시설물과 각설이 공연단이 자진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피서철 행락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소음 등 불쾌감을 조성하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무단 불법 시설물 설치시, 관련 부서 통합 근절대책회의 개최,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처로 엄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5개 분야 259명의 경찰이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권익보호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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