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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HL D&I한라에 1호 책임준공보증 발급

입력 2024-09-01 10:44
신문게재 2024-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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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책임준공보증을 발급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박공태 건설공제조합 금융사업본부장(왼쪽)과 신회식 HL D&I한라 재무지원본부 상무. (건설공제조합 제공)

 

건설공제조합은 HL D&I한라가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장에 대해 1호 책임준공보증서를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이 새롭게 개발한 책임준공보증 상품은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 보증 시공을 완료하고, 보증 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극복하고, 고금리 및 자잿값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금융 안정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을 최초로 개발해 다양한 사업참여자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첫 번째 보증서를 발급했다.

HL D&I한라가 시공하는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은 성수동2가 273-12번지 일대에 지하 7층∼지상 16층 규모의 오피스를 짓는 것으로, PF 대출은 1300억원 규모다.

조합의 책임준공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시행사는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조달금리를 최소 2%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대주는 안정적인 신용보강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시공사는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PF사업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

조합은 현재 PF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이면서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장을 선별해 보증을 취급할 계획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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