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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 사업 추진

향후 공공 및 민간의 참여 통한 다양한 사업 가능해져

입력 2024-09-02 14:23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마련
울산지역의 노후된 공업지역을 쳬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한 기본 계획안이 마련됐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참여를 통한 산업혁신구역 또는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30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민, 기업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2021년 1월 5일 제정(2022. 1. 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은 산업단지 및 항만구역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내 노후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지는 9개 지역(남구 2, 울주군 7) △길천산단 인근 △하이테크밸리(HTV)산단 인근 △조일리 일원 △은현지구 △고연리 일원 △상남화창지구 △엘엑스(LX)하우시스 일원 △야음지구 △장생포항 일원이며, 면적은 459만 3000㎡ 가량이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민간제안을 통한 공업지역 정비사업 유도 △주거용도 도입 및 건폐율·용적률 등 특전(인센티브) 제공 △기반시설 정비 등 국비확보 근거 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률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또는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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