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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창녕사랑상품권’구매한도 변경 9월부터 시행

입력 2024-09-02 16:43

창녕사랑상품권 변경사항 9월시행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창녕군은 지난 1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보유 한도를 하향하고, 기존 모바일·카드 상품권 선물받는 한도액을 추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책 변경 내용은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하고 선물 받는 한도액을 월 30만 원으로 설정하며, 구매시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변경은 상품권을 보유한 회원들의 사용 독려 및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상품권 대리구매와 한 명이 과도하게 선물을 받는 부정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품권 정책 변경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군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창녕=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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