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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적극추진 시민피해 예방

당동 민간임대아파트 분양홍보 불법건축물 자진폐쇄 완료

입력 2024-09-04 17:02

군포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적극추진 시민피해 예방
4일 군포시가 관내 당동 일원의 불법건축물과 대형현수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 전날 자진 폐쇄및 철거를 완료한 컨테이너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는 당동 772-15번지 일원에서 분양홍보 목적으로 사용 중이던 불법건축물을 사업주체 측이 지난달 31일 자진 폐쇄로 영업중단, 홍보용 대형현수막을 자진철거 완료했다.



해당 사업 소재지는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허가 내용과 다르게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등 홍보 행위와 투자자 모집이 이뤄진 곳이다.

이에 대해 시는 금년 1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와 함께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사업추체측은 시정되지 않았다.

시는 위반건축물 방치로 시민들의 분양피해 발생 등 공익을 크게 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 지난 7일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 9월 4일 불법건축물과 대형현수막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하은호 시장은 “앞으로 위반건축물내에서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궁금한 내용은 군포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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