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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 캠페인

입력 2024-09-09 10:15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천안동남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 배부와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덕교 재난대응과장은 “아파트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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