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알리·테무·쉬인 판매 해외직구 방향제…가습기 살균제 물질 검출

환경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금속 장신구 558개 조사
생활화학제품·장신구서 발암물질 등 검출

입력 2024-09-19 15:24
신문게재 2024-09-20 4면

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유통회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방향제 수 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야기했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 7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 MIT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물질은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을 흡입하면 폐 손상, 호흡곤란, 천식 등의 호흡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CMIT, MIT는 모든 품목의 분사형 제품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방향제의 경우는 분사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온라인 유통회사를 통해 유입되는 방향제 일부서 CMIT와 MIT 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CMIT, MIT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더불어 환경부가 조사를 실시한 생활화학제품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A탈취제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이었으며, B유막 제거제 제품은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포함됐다.

금속 장신구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기도 했다. 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0.0009%)를 크게 상회해 2.789%나 든 목걸이가 판매됐다. 카드뮴은 함량 규제 기준치가 0.1%인데, 함량이 최고 94.5%인 반지가 유통됐다.

환경부는 관세청에 문제가 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부 판매가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