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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빅맥 상표는 닭고기 버거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2024-06-30 13:38

맥도날드의 ‘빅맥’ 상표는 그야말로 유명상표다. 유명상표일수록 상표권의 범위는 확장되기 마련인데 최근 유럽에서의 빅맥 상표권 분쟁의 결과는 다소 의외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분쟁은 아일랜드 내 100여곳 매장을 운영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수퍼맥’이 유럽에 상표권을 등록하려 하자 맥도날드가 ‘빅맥’과 혼동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최근 유럽일반법원(EGC)은 맥도날드의 ‘빅맥’ 상표권은 소고기가 들어간 메뉴에 한해서만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소고기가 아닌 닭고기가 들어간 메뉴(버거 포함)라면 빅맥이라는 이름을 써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저명상표의 경우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업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에만 있는 규정은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 규정 및 제도는 따로 두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을수록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 빅맥 상표 분쟁은 우리에게 다른 측면에서의 보호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유명상표라는 이유로 해당 상품에는 사용한 적도 없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까지 지속적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용 의사가 있는 자를 보호한다는 상표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큰 기업일수록 사용하지도 않는 상표들을 방어표장이라는 이유로 등록해 두거나 지정상품도 현재 사용 범위보다 훨씬 더 확장해서 상표등록을 받아두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유명상표의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는 이들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려는 자들의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는 것이 옳다할 것이나, 누구나 상표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은 다소 훼손되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포괄적 지정상품의 지정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는 심사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있다. 유럽법원의 ‘빅맥’ 판결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이전에는 제9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상표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게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처럼 용도를 한정하여 출원하도록 하는 것도 사용 의사 없이 등록만 유지하여 일반수요자의 상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사익적 측면과 시장의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추구한다. 유명상표에 대해서도, 상표 출원 시 상품을 지정함에 있어서 심사 단계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을 균형을 고려하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럽 법원의 ‘빅맥’ 상표 사건처럼 의아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과 사례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브릿지 칼럼] K패션 노리는 '상표 도둑'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2024-05-26 14:35

필자가 일하는 특허사무소는 9년 전 특허청에 의뢰를 받아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 대한 조사 업무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 중국 브로커가 한국 기업들의 유명 상표들을 수백 건 출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설립한 회사명으로도 수백 건을 출원했고 해당 브로커가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만 5개에 달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2000여 개가 넘는 한국 기업 상표가 중국인 한 사람에게 도둑 맞은 셈이었다.특허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할 만한 묘안은 없는지 자문을 구했으나 그 당시 중국 상표법은 해외에서만 유명한 상표를 보호해 주는 제도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당소는 머리를 맞대고 중국 상표법과 판례 연구를 하기 시작해 중국 본토 내에서 자국의 브로커들에 대해 중국 상표법 제44조(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상표)를 적용하여 무효화시킨 최고인민법원 판례를 찾은 것이다. 이 판례와 함께 자국의 브로커들에 대해 중국 상표법 제44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중국 법학자들의 법률칼럼 등을 모아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 대한 대응 솔루션을 만들어 공동소송에 나서, 줄줄이 승소할 수 있었다. 당시 중국 특허브로커에게 무단 선점된 상표들은 대부분 한국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 상표들이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 상표브로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업계는 한국의 패션 업계이다. 당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기업들, 특히 패션, 뷰티, 푸드 분야의 상표 무단 선점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패션분야의 무단 선점 실태는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유를 살펴본 즉, 화장품 분야의 경우 중국에서 화장품에 대한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법적인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상표권 등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패션 분야는 알리, 타오바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시장을 통해 어떤 승인 절차도 없이 빠르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타 분야보다 소홀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션 분야는 신진 디자이너 등이 홀로 사업을 운영하느라 1인 다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미처 상표 출원 등을 챙기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로도 상표 출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특히 최근에는 무신사 등에 입점된 수백, 수천개에 이르는 K-패션 브랜드들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 무단 선점 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여러 의류 기업이 해당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공동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에서의 모조품 유통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중국인들의 지식재산권 의식 제고와 함께 우리 기업의 적기 출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패션 기업들이라면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시장 진출은 상수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내 상표 출원과 함께 적어도 중국 상표 출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자 대응책이다. 무단 선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에서 거의 모든 소송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아직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은 의식과 태도의 문제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끌어올리지 않는 한, 이 전쟁의 종전은 요원할 것이다.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인탤런트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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