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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재정산 소득세법' 12일 처리… 신뢰 잃은 '오락가락 세법'

통과시 이달 급여일에 638만명·4560억원 환급
오락가락 조세 정책에 정치권도 국민도 불만 폭증

입력 2015-05-11 18:22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연말정산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00만명이 넘는 직장인이 평균 7만원 정도씩을 돌려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폭발한 국민들의 연말정산 불만은 다소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락가락 하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정부의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상견례를 겸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및 주요현안을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한다. 기존에 삭제됐던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부활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진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달 급여일에 소득세를 환급해주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소급입법이 이뤄졌다는 ‘오명’까지는 벗지 못하게 됐다.

또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는 정부의 설익은 발표를 지키느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재위 의결 직후 “이번 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문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세법에 대한 신뢰성 추락과 함께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 보완책으로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면세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되면서 세수부족이 심해지고 ‘국민개세주의’라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포퓰리즘 처방’으로 조세체계의 근간을 무너트렸고, 향후 심각한 부작용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호들갑을 떨었다”면서 “왜 법을 고치고 소급입법까지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당한 혼란을 가지고 왔다. 직장인들은 사이에서는 도대체 정부의 조세정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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