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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사업장 20.4%…근로계약서 절차 미준수

입력 2017-04-20 14:47

노동단체, 최저임금 1만원 촉구
지난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촛불 후보 기호 0번, 최저임금 1만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서울 소규모 사업장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준수했지만 근로계약서 절차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작년 5~11월 서울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을 비롯한 7개 업종,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곳을 상대로 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의 직접 사업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의 46.6%가 시간제 형태였고 66.9%는 여성이며 연령대는 20대가 55.8%로 파악됐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65%나 됐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대상이 됐으나 근로계약서 절차는 이보다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78.3% △계약서 미작성 7.0% △‘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받지 못했다’ 13.4%로 파악됐다.

분식전문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48.7%나 돼 다른 업종보다 취약했다.

또 최저임금 준수 질의에는 97.2%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변해 전년에 비해 1.7% 올랐다. 이 중 편의점과 통신업기기 소매점의 최저임금 미만 응답률은 각기 4.4%와 2.6%로 집계돼 다른 업종보다 많았다.

주휴수당·초과수당·연차휴가·퇴직금 등에 대해선 ‘알고 있다’는 답변이 평균 83%였는데 각 항목별로는 △주휴수당 84.4% △초과수당 89.2% △연차휴가 73.1% △퇴직금 79.5%였다.분식전문점·편의점·미용업 종사자들은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간으로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가 노동 관계법을 익히고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지키도록 꾸준히 홍보할 예정이다. 사업장·근로자·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노동권리수첩 9만부 가량을 배부하고, 시가 운영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을 통한 노동권리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지원도 중점 시행한다.

이밖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서울노동아카데미를 비롯한 맞춤형 노동교육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중점 제공한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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