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이로써 중증치매 환자 약 24 만 명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치매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이 외래 진료는 30~60%, 입원 진료는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hele****) 역대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고령사회 서민정책으로 대환영입니다” “(5233****) 누구나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중증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 확대는 가족 구성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fals****) 어차피 중증치매 환자들은 그리 오래 살지 못함 생각보다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은 아님” “(hwan****)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집단 거주와 집단 치료센터가 필요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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