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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도기업’ 지정 등 고교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

입력 2018-02-23 10:02

정부는 직업계 고교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선도기업’ 등의 산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고졸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에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실습을 마치면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이후 입사(채용)가 허용된다. 반면 선도기업이 아닌 업체에서 실습한 경우 겨울방학 이후 채용하도록 했다.

현장 실습 참여 우수기업과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기업에는 조달청 입찰 가점을 주고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에 실습생 수당 지급을 유도하고 필요 시 정부가 교통비와 식비 등 월 20만원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산업체 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연 200만원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우 자녀 취업으로 보장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 기간(3년→7년)을 확대할 계획이다. 별도가구 보장은 취업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만 수급자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밖에 실습이 조기취업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하나임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참여·운영될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3점)를 폐지해 학교가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정부 주도의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2만6000여개의 실습·취업처를 확보하고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군 부사관 선발도 늘리기로 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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