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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세울때 환경문제도 고려… 국토부·환경부 훈령 마련

입력 2018-03-12 13:16

앞으로 각종 국토개발 계획을 세울 때 환경 계획을 함께 고려하게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의 통합 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 훈령은 국토부의 ‘국토기본법’과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각종 계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그 적용 범위와 연계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다.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이 수립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등이 만들어지지만 그동안 두 계획간 통합 관리는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4대강 개발사업 등 개발 주도 국토정책이 이뤄졌다는 반성이 나왔고, 두 계획의 통합은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훈령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자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지역 전문가 등 민간도 참가한다.

양측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는 사안이 있으면 총리실 산하 국토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 등 필수 8개 항도 규정됐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각종 공간정보와 환경정보를 공유한다.

당장 국토부가 올해 본격적인 수립 작업에 착수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부터 이 훈령이 적용돼 환경부의 의견이 본격 개진될 예정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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